|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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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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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OVER WINDOW FOR TABLET PC ; GOYA_VE ; TW1000152B ; 중국 | ||||
| 물품설명 |
ㅇ 태블릿 PC용 Window Glass로 강화 처리된 유리에 모서리 가공, Hole 가공, BM(Black Matrix)인쇄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 ㅇ 주요 원재료 : 강화유리 ㅇ 기능 및 용도 - 수입후 ITO 증착, 인쇄회로, 구동 IC 등을 조립하여 Touch Screen Panel이 되며 사용자의 손가락의 접속에 따라 화면스크롤, 데이터 입력 등 조작이 가능하게 하고 이물질 유입과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보호 기능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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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가 분류되며, 제8473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7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본 건 물품은 특정 태블릿PC의 형상에 맞도록 모서리, 홀 가공이 되어 있으며 물품 상단에 터치 오작동 및 BLU의 빛 샘 방지를 위한 비전도성 특수잉크로 BM인쇄공정을 마친 물품으로 태블릿 PC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7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3.30-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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