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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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1.90-1000 |
| 품명 | Coffe husk and skin; VIETNAM |
| 물품설명 |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의 혼재물로서 갈색계 거친 파쇄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901.90-1000호에서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커피두의 각(殼)과 피(皮)"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의 혼재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901.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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