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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40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1.90-1000
품명 Coffe husk and skin; VIETNAM
물품설명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의 혼재물로서 갈색계 거친 파쇄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901.90-1000호에서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커피두의 각(殼)과 피(皮)"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의 혼재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90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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