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83
시행일자 2015-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ㅇ COVER WINDOW FOR TABLET PC
- LT06 TW1000054A WHIT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태블릿 PC 전면에 장착되는 COVER WINDOW로 강화유리에 모서리 라운딩, AF, BM, 홀가공, ICON, 로고 등이 인쇄 처리됨
(가로 115㎜*세로190㎜*두께0.7㎜)

ㅇ 기능 및 용도
- 수입 후 ITO 필름, 구동 IC 등과 함께 조립되어 특정 태블릿 PC의 Touch Screen Panel이 되며, 사용자의 손가락 접촉에 따라 데이터 입력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이물질 유입과 스크래치 방지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이 분류되며,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7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특정 태블릿PC의 형상에 맞도록 모서리, 홀 가공이 되어 있으며 물품 하단에 상표명(로고 인쇄)이 표시되어 있고, LCD 등으로 부터의 불빛 투과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 잉크로 BM인쇄처리, 터치아이콘 인쇄 등이 가공된 물품으로 제70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태블릿 PC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ο 따라서, 본 물품을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주2(나), 제847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