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64 |
|---|---|
| 시행일자 | 2015-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2-0000 |
| 품명 |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SPUNLACE NON WOVEN FABRIC; PR. CHNA |
| 물품설명 |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 스테이플 섬유를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백색계 직사각형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 약 61g, 제시 폭 155cm/Roll)
- 용도 : 마스크팩용 등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중략)....(c) 기계적 접착 : 물리적으로 구성섬유를 얽히게 함으로써 웹을 강하게 한다. 이러한 접착은 고압공기 또는 물 분사기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 나목에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을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정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서 "(Ⅱ)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 (A) 셀룰로오스계 섬유 중 (2) 쿠프라 암모늄 레이온(쿠프로) : 셀룰로오스(일반적으로 린터상 또는 화학펄프의 형상)를 그 암모늄용액으로 용해시켜 얻는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점성의 용액은 침전셀룰로오스 필라멘트를 형성시키는 응고욕에 압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백색계 직사각형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