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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12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4.22-0000
품명 Paprika powder; SMOKED PAPRIKA POWDER; SPAIN
물품설명 파프리카를 훈제하여 분쇄한 적색계 분말에 소량의 해바라기유를 첨가하여 철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g)
- 용도: 매운맛 향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티속의 열매'를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주 나목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0904호의 예시품목으로 후추를 설명하면서 "흑후추는 설익은 열매를 햇볕에 건조하거나 훈증(smoke)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때 훈증(smoke)은 제0904호의 가공범위에 포함되어지므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훈증한 파프리카 분말에 소량의 해바라기유를 첨가한 것으로 파프리카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4.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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