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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59
시행일자 201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COVER WINDOW FOR TABLET PC(LT01)
물품설명 - 특정 모델의 태블릿 PC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는 글래스로 특정 제품의 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모서리 라운딩 및 홀 가공, IR·BM·Logo 인쇄공정 등을 거친 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이 분류되며,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7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건 물품은 특정 태블릿 PC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 등 가공되어 있으며, 물품 상단에 상표명(회사 Logo)이 표시되어 있고, 모체인 태블릿 PC의 전면부와 터치 입력부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IR인쇄가 되어 있음

- 제70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태블릿 PC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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