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82 |
|---|---|
| 시행일자 | 2015-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ITO film(30 OHM); PR.CHNA |
| 물품설명 |
Indium tin oxide를 증착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으로 양면에 이형 보호필름이 부착된 시트상
- 용도 : 전도성 필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상·입상·구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ITO를 증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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