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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65
시행일자 201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COATED CITRIC ACID; R.KOREA
물품설명 무수구연산을 카나우바 왁스로 코팅하여 제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8류 총설에서 "어떤 혼합물에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물질을 단순하게 함유한 혼합물은 주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8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화학제품으로서의 그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 또는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 '영양가 있는 식료품 또는 물질'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 제1호 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각종 식료품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영양가 있는 식료품 또는 물질'로는 간주하기 어려우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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