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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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ㅇ RF GENERATOR; AX-1000III-27M-LC-G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반도체 제조공정 중 화학기상증착(CVD)장치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에너지인 고주파 전원장치로 - 전압을 인가하면 OSC(발진기)에서 27.12MHz의 고주파가 발생하고 Driver와 PA(Power AMP)를 거치면서 원하는 전력의 크기로 증폭되고 이 전력은 Sensor를 거쳐 출력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화학기상증착(CVD)장치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에너지인 고주파 전원장치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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