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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72
시행일자 2015-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 ORANKA; GERMANY
물품설명 각종 과일주스농축액(사과,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레몬, 패션프루츠, 구아바, 파파야, 망고, 살구, 바나나) 99.61%, 합성감미료(아세실팜칼륨, 수크랄로스), 각종 비타민류,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엽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점조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 도 : 음용(물에 10배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90호에서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각종 과일주스농축액에 소량의 합성 감미료, 각종 비타민, 합성착색료, 엽산 등을 첨가하였으나, 혼합 농축 주스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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