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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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1.30-0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세타필젠틀스킨클렌저(Cetaphil Gentle Skin Cleanser); CANADA |
| 물품설명 |
정제수, 세틸알코올, 프로필렌글리콜, 소듐라우릴설페이트, 보존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 겔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 도 : 피부세척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 부직포’를 분류하고 있고, 제3401.30호에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조제품으로서 ‘소매포장한 피부세척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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