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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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10-0000 |
| 품명 | 자동소화장치(AFSS)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소화기, CEP(제어반), 화재감지기, 화재감지선(T/C Wire)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건물내, 항공기 및 지상장비(차량, 탱크 등)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되어 화재신호를 화재감지기 및 화재감지선이 감지하고 CEP로 신호를 보내면 CEP에서 소화신호를 소화기에 보내어 소화액을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소화시스템 ㅇ 구성요소 - 소화기: 소화액 분사 기능 - CEP(제어반): 소화기와 센서에 연결되어 자동소화시스템 전체 운용에 대한 통합 제어기능 - 화재감지기(IR 센서): 화재신호(빛/열)를 감지 - 화재감시선(T/C Wire): 화재신호(열)을 감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부속기기에 대하여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 또는 기능단위일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화기, CEP(제어반), 화재감지기, 화재감지선(T/C Wire)으로 구성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에서 규정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에 부합된 형태로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포말소화제 또는 기타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전ㆍ밸브ㆍ뇌관(percussion caps) 또는 기타의 개구장치를 갖춘 소화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소화액을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장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주4호, 제842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2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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