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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23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DEADWEIGHT TESTER; CPB5000; 400㎜(W)×375㎜(D)×262㎜(H);
물품설명 - 피스톤 실린더·베이스·조절 펌프 등으로 구성된 본체와 분동이 하나의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서, 규격화된 분동을 피스톤 실린더 위에 올린 후 조절펌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보다 정밀한 표준압력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표준기관·교정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다른 압력계의 눈금을 교정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한 압력표준기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14)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비록 제9026호의 ‘피스톤형 압력계’를 갖추고 있으나, 규격화된 분동과 조절펌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압력을 생성하여 ‘압력계’를 교정·테스트하기 위한 압력표준기에 해당하므로,‘액체 또는 기체의 변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와는 측정대상이 상이하여 제9026호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검사용 표준기’에 해당하는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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