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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46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Steel Pipe Duct; HV-W12A-SS17;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테인리스강(SUS316L) sheet를 4pcs로 절단, 절곡, 용접하여 원통형상을 만들고 이를 다시 용접으로 접합하여 양 끝에 플랜지를 부착하고 연마, 도장 처리한 C자 형태의 제품(지름 200mm, 길이 334mm, 두께 3mm, 무게 6.9kg)
- 용도 : 선박내 공기순환을 위한 송풍라인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평판을 가공하여 만든 원통형상의 부분품을 다시 용접하고 플랜지를 부착하여 제작한, 선박내 공기순환을 위한 송풍라인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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