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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73
시행일자 2015-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1.50-0000
품명 바늘 튜브 절단기 ; MTC-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카데터, 캐뉼라, 주사바늘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바늘튜브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 플라스틱 튜브에 포장된 미세한 금속제 바늘 파이프 묶음(원통형 번들 상태)을 디스크상의 회전하는 공구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기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번들 상태로 된 미세한 금속 파이프 형상의 바늘 튜브를 회전하는 블레이드 타입의 공구를 이용,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기 위한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용ㆍ쉐이핑용.... 톱질용ㆍ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금속 또는 서메트의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6) 톱기계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공구를 응용한 원형톱)”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톱기계(제8461.5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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