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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91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19-2000
품명 Nonwoven impregnated with detergent; WET SWEEPING CLOTHES(물걸레 청소포); R.KOREA
물품설명 직사각형의 백색 부직포에 세제, 트리에탄올아민, 정제수 등을 함침시켜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도록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20매/1bag)
* 용도 : 일회용 청소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제3401.19-2000호에는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1호 가목에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 또는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을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세제 등을 침투시킨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401.1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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