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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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413.19-0000 |
| 품명 | Other pumps fitted with a measuring device ; SCOPE TECH I.Q. DF ; MEXICO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위 내시경 기기를 청소하기 위한 2개의 액체펌프와 1개의 기체펌프가 장착된 기기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 크기 : 18.09 × 22.22 × 24.76 - Detergent in을 통해 세제통에서 세제를 빨아올려 Detergent out을 통해 세척을 위한 물이 담겨있는 통에 세제를 내보냄(기어펌프의 작동) - Flush in을 통해 세제와 희석된 물을 빨아올려 Flush out을 통해 내시경 내부로 물을 내보내어 내시경을 세척함(다이어프램펌프의 작동) - Auxiliary Flush out 세제와 희석된 물을 내시경 내부로 보내는 보조장치 - Air out은 내장된 공기펌프로 내시경 내부에 공기를 주입(내시경의 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음) - 외부의 pc프로그램을 통해 세제의 양, 세제액 flush시간, 공기펌프 작동시간 등을 설정하여 USB를 통해 본 기기에 업로드시킴 - 바코드스캔 기능을 사용하여 입력된 사용자만 사용가능 - 세제와 물의 양 측정을 위한 유량계가 내부에 장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본 신청물품은 액체펌프2개와 기체펌프1개가 결합된 복합기계로 내시경 청소를 위한 본 기기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액체펌프의 역할이 주요하므로, 주 기능에 따라 액체펌프로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 소호 제8413.11호 및 제8413.19호에는 “액체가 배출되는 양의 용적조정이 가능한 기기를 갖춘 유닛으로 형성 혹은 형성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어느 형의 것이든 이러한 펌프만을 포함하며, 이러한 계기가 펌프와 동시에 제시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조절계기는 매우 단순한 것도 있고(예: 눈금이 매겨진 globe 또는 unit) 또는 반대로 주어진 액체의 전량이 배출되면 펌프가 자동적으로 정지되게 조절되는 더욱더 복잡한 기계장치로 구성되는 것도 있으며[예: 눈금이 매겨진 실린더(측정용 실린더)로 구성되는 delivery 펌프로서 한편에는 요구량의 한계를 정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 정해 놓은 량이 되었을 때 펌프 모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장치가 있는 것] 또는 본래의 용량제어와 연결시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다.”고 추가적으로 자세히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내시경 기기의 청소를 위해 2가지 종류의 액체펌프와 세제양과 물양의 측정을 위한 2개의 유량계를 장착한 계기를 갖춘 기타의 액체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8413.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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