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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79
시행일자 2015-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FLOATING JOINT(FJA-H30)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FA용 금형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공압실런더에 의해서 작동하는 하단 이송판에 공압실린더의 piston rod을 장착, 고정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 외경 106 × 내경 56㎜

ㅇ 물품의 재질 : Carbon Steel Plate S45C

ㅇ 물품의 제조공정
1차 NC 황삭가공 → 2차 NC 황삭가공 → 1차 NC 정삭가공 → 2차 NC 정삭가공 → 1차 MCT가공 → 2차 MCT가공 → 커팅가공 → 열처리 → 사삼산화철 피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신청물품은 FA용 금형에서 공압실런더에 의해서 작동하는 하단 이송판에 공압실린더의 piston rod을 장착, 고정하는 물품으로 제8302호의 “건물, 가구의 문, 창, 차체 등에 부착되는 장착구”와는 상이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편자 :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 물품은 FA용 금형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공압실런더에 의해서 작동하는 하단 이송판에 공압실린더의 piston rod을 장착, 고정하는 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철강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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