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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99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1.90-9099
품명 3-Chloropropylmethyldiethoxysilane; SC3295; PR.CHNA
물품설명 무색투명 액상의 3-Chloropropylmethyldiethoxysilane
- 용도 : 실리콘오일 생산을 위한 중간체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3)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의 최소 한 개의 탄소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과 실록산을 포함한다. 실란은 클로로시란(예: 디메텔디클로로실란)·알코올시시란(예: 메틸트리메톡시실란)·알킬 또는 아릴 시란(예: 디페닐실렌디올, 테트라메틸시란) 그리고 다른 多기(아미노·니트릴·옥시라닐·옥시모·아세톡시 등)실란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기-규소화합물인 3-Chloropropylmethyldiethoxysilan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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