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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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COVER WINDOW FOR TABLET PC, V1, TW1000053A |
| 물품설명 |
특정회사의 특정회사의 특정 모델의 태블릿 PC용 WINDOW GLASS로 강화 처리된 유리에 모서리 라운딩 및 Hole 가공, BM(Black Matrix)/ IR(Infrared Ray)/ Touch ICON / Logo 인쇄 공정 등을 거친 물품(규격 : 가로 291mm, 세로 200mm, 두께 0.7mm)
- 용도 : 터치스크린 패널 인쇄회를 형성하여 유리기판 역할 수행하며, 제품의 전면부를 오염물질 및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수행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이 분류되며,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특정회사의 특정 모델의 태블릿 PC용 강화유리에 각종 홀가공 및 인쇄(BM, IR, Touch ICON, LOGO 등)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PC)”에 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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