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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78
시행일자 2015-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100
품명 PARTS FOR CAR NAVIGATION APPARATUS, EMU601G2D400; PR.CHNA
물품설명 네비게이션의 디스플레이의 크기의 직사각형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된 것으로, ITO(Indium Tin Oxide) 소재의 투명전극이 증착된 유리기판과 ITO(Indium Tin Oxide) 소재의 투명전극이 증착된 PET(PolyEhylene Terephthalate)필름, 투명 전도막(ITO) 두장 사이에 프레임 삽입, FPCB 형태의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규격 : 너비 163.2mm, 높이 102.8mm)
- 용도 : 저항막(감압) 방식의 터치스크린 패널로써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전면에 부착되어 터치를 통한 입력기능 수행
- 작동원리 : 터치패널 화면을 누르면 투명 전도막(ITO) 두장이 서로 맞닿으면서 발생한 전류와 저항이 변화를 감지하여 입력을 판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부분품 규정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제8525호 부터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8529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6호의 ‘레이더기기·항해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는 네비게이션의 특정모델에 전용 하도록 특별히 제작·설계된 터치패널로서 네비게이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1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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