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84 |
|---|---|
| 시행일자 | 2015-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4-0000 |
| 품명 |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g/m2; DISH TOWEL, PASTEL; GERMANY |
| 물품설명 |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의 웹 여러 겹을 화학적 접착으로 제조한 분홍색 부직포 1장을 플라스틱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
- 용도: 행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으며, (a) 화학적 접착 : 섬유를 접착물질로 결합시킨다. 이와 같은 접착은 용액 또는 유상액으로 되어 있는 고무·검·전분·아교 또는 플라스틱 등의 접착성 있는 결합제를 침투시키거나 분상의 플라스틱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용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바인딩 화이버도 화학적 접착에 사용될 수도 있다. 다만, 바늘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 부직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바느질이 기타 다른 유형의 접착을 보완하고 있는 스테이플섬유웹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스테이플섬유로 제조한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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