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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32
시행일자 2015-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607.99-0000
품명 - 품명 : Door panel
- 모델 : 35-310-0129-10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Door frame, Finger protect rubber, Sealing frame, window glass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특정 지하철의 출입구에 조립되어 정차 시 Guide rail을 따라 양옆으로 개폐되는 출입문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중략>”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607호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으로 대차(Under frame)에 장착되지 아니한 차체(객차용·화차용 등), 그 차체의 부분품(예: 객차 또는 화차의 도어·화차의 칸막이…)”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지하철에 조립되는 출입문으로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6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607.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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