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79 |
|---|---|
| 시행일자 | 2015-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BUOYANCY MODULE |
| 물품설명 |
시추 수직관(Riser Pipe)를 감쌀 수 있도록 반원내부에 오목하게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재질의 물품으로 2PC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됨
- 용도 : 시추 Riser Pipe의 외부에 장착되어 Riser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동시에 그 부력(buoyancy)을 통해 Riser의 중량(약 2,000톤)을 경감 및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9류 총설에서는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도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시추 Riser Pipe의 외부에 장착되어 Riser를 손상으로부터 보호 및 중량을 경감·하중을 분산시켜주는 위한 물품으로 제17부의 기타의 물에 뜬 구조물로서의 기능 및 형태를 띄지 않은 것으로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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