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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25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외부케이스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에 볼트로 장착할 수 있는 홀가공이 부착된 플라스틱 케이스와 내부 한쪽에 플러그 케이블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리재질의 HV단자가 형성되어 있고, 케이스 내부에 점화플러그가 삽입될수 있는 형태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점화플러그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HV단자가 부착된 플라스틱제의 케이스로 자동차 엔진의 점화플러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1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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