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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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3-0000 |
| 품명 |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DISH CLOTH; PR.CHNA |
| 물품설명 |
인조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직사각형의 백색 부직포 20개를 접어서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 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약 90그램, 접었을 때: 약 11cm×13.5cm, 펼쳤을 때: 약 30cm×27.5cm)
* 용도 : 행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중략)...어떤 부직포는 기타 방직용 섬유직물과 같이 세탁도 가능하며 비틀어 짤 수도 있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s(overlay), 일회용의 유아용냅킨(diapers) 또는 위생용 타월 제조용 top-sheet, 보호용 의류 또는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역청루핑직물의 제조용 기질, 터후트한 카펫 등에 대는 이면재(주 또는 부재료), 손수건·베드린넨·테이블 린넨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백색의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70그램이 이상이고, 접어져서 포장에 넣어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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