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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92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Cleansing wet tissue; CREMELLO WET TISSUE; R.KOREA
물품설명 직사각형의 백색 부직포에 소듐벤조에이트, 프로필렌글리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구연산,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꿀 추출물, 쉐어버터, 향, 정제수 등을 함침시켜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도록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70매/bag)
* 용도 : 물티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서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화장용수를 함침한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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