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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74
시행일자 2015-06-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EQUINOX BOA Ⅲ; PR.CHINA
물품설명 바깥 바닥을 고무로,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으며 신발 끈이 발등부분에 부착된 경등산화(트레킹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목-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나목-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4.11호의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스톱·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의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제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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