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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19
시행일자 2015-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1-0000
품명 그리들(GRIDDLE); KG-714G; GAS OR ELECTRIC GRIDDLE
물품설명 - 조리판, 하우징, 조작판넬, 받침다리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가스 또는 전기를 이용하여 조리판을 가열하여 햄버거 패티 등을 조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되고,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로서 식료품의 조리ㆍ조제 또는 저장용의 가압솥ㆍ증자ㆍ자(煮)비ㆍ조리ㆍ튀김용 등의 장치(예: 햄용의 조리체스트ㆍ어류의 튀김기ㆍ과실 또는 채소 등의 조리기 및 박피용가압솥ㆍ통조림업 및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 및 냉각장치ㆍ잼자비기ㆍ제과용자비기),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 및 우유끓이개·증기솥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 증기가열조리기·가열판·온장고·건조캐비닛 등과 농지(濃脂)튀김기)’를 규정함.
- 본 물품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가스 또는 전기를 이용하여 조리판을 가열하여 햄버거 패티 등을 조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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