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1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21.99-9090호
품명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TANK-RECEIVER/DRIER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에어컨시스템중 응축기에 일체형으로 부착하여 응축기를 통과한 액상의 냉매 저장 및수분 제거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소모품인 건조제는 없는 상태로 제시됨

- 응축기로부터 냉매의 이동을 위한 통로로 세개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냉매의 흘러 내림 방지를 위한 캡을 장착하기 위해 나선형 홈과 원형의 턱이 내부에 가공 되어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길이 28.5cm, 지름 3.5cm)

ㅇ 작동원리
신청물품에 건조제를 넣고 냉매를 통과시키면 입자의 크기 차이에 의해 냉매는 걸러지고 물만 빠져 나가는 방식으로 수분을 제거함

ㅇ 기능 및 용도
- 저장기능 : 냉매를 저장하여 변동에 대응하도록 함
- 수분흡수 : 건조제를 사용하여 냉매중의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함

ㅇ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나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16부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함

- 본 물품은, 천공된 세 개의 구멍을 통하여 응축된 냉매가 유입되고 냉매의 저장을 위해 캡을 장착할 수 있도록 나선형 홈과 원형턱이 내부에 가공되어 냉매의 수분제거를 위한 기계적인 요소를 갖춘 물품으로 제15부의 관이나 프로파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고,

- 자동차 에어컨시스템 중 응축기에 부착되어 응축기를 통과한 액화된 냉매를 저장하고 건조제를 사용하여 수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및 정화 기기의 주요 구성부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에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정지 장치로 된 모든형( 물리식, 화화식..)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되며,

- (Ⅱ)항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 그룹에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 막에 통과시켜 고체상, 지방상, 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제를 사용하여 응축기를 통과한 액상 냉매의 저장 및 수분 제거 기능을 하는 여과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