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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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P-MDPS LHD RACK HOUSING SUB ASSY |
| 물품설명 | ο 자동차 조향시스템에서 운전자의 핸들 조정에 따라 전륜이 좌우로 조향될 수 있도록 랙(Rack), 피니언(Pinion), 유압 피스톤 등의 부품을 내부에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해설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제8708.94소호는 ‘운전대·스티어링 칼럼·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G)조종기어의 부분품(예:steering coulum tubes·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조향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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