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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16
시행일자 2015-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마그네틱코어(600H)
물품설명 ㅇ 적층 프레스된 철코어를 PBT재질로 인서트 사출하여 제작된 ㄷ, T, ?자 모양의 물품으로 점화코일(플러그탑 type)내 함께 조립하여, 본품에 1차 코일이 권선된 스풀 및 2차 코일이 권선된 스풀이 조립되어 함께 전자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코일)’를, 제8511.90소호에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 이와 유사한 것 … 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E)점화코일’에 대하여 “이 것은 특별히 만든 유도코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원통형의 용기에 넣어져 있다. 단속기를 거쳐 일차코일을 축전지에 접속하면 고전압이 이차측에 발생하여 배전기를 경유하여 점화플러그에 유도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점화코일 내 1차 및 2차 코일이 권선된 스풀이 조립되어 함께 전자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으로 점화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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