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83 |
|---|---|
| 시행일자 | 2015-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5.00-1900 |
| 품명 | Article of leather; Steering wheel cover, A56122C7100TRY; R.KOREA |
| 물품설명 |
소가죽을 자동차 핸들 커버로 사용할 수 있게 특정 형상으로 재단한 회색계 시트상(4조각)으로 테두리에 일정간격으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음
- 용 도 : 자동차 핸들 커버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는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이 표의 다른류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41류 총설 (Ⅵ)항에서 "원피 및 가죽은 전신(원피 및 가죽의 형상은 동물의 윤곽을 지니고 있으나, 머리 및 다리부분의 원피가 제거된 것도 있다)의 모습이든 일부분(예: 사이드(sides)·숄더(shoulders)·버트(butts)·벤드(bends)·벨리(bellies)·취크(cheeks))의 모습이든 스트립상의 것이든 시트상의 것이든 모두 이 류에 분류되나, 특별한 모양으로 절단한 가죽은 다른 류, 특히 제42류 또는 제64류의 제품으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소가죽을 자동차 핸들 커버로 사용될 수 있게 특정 형상으로 만든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5.00-1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