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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84
시행일자 2015-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Black tea; TE DARJEELING INFUSION EN CAPSULAS; 32g/box; SPAIN
물품설명 암갈색 건조 파쇄상의 홍차 3.2g을 플라스틱제 캡슐에 넣고 금속박으로 봉한 것 10개를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종이제박스에 소매용 포장한 것

- 용 도 : 침출차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는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발효차'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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