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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14
시행일자 201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41-1000
품명 - DENTAL IMPLANT ENGINE DRILL SET; TRAUS SIP1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컨트롤박스, 핸드피스, 모터, 풋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 컨트롤박스에 의해 입력된 명령을 인가받아 모터를 구동하여 동력을 핸드피스 축으로 전달하여 임플란트 시술시 골을 드릴링하고 식립하도록 하는 임플란트 시술용 엔진
※ Dental engine: 다양한 순환식 연장 또는 드릴을 장착할 수 있는 기구로서 전기 모터에 연결하여 기구를 작동한다.(MOSBY'S 의학용어사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 수술용·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치과용 드릴엔진에 대해 “별도의 대 위에나 벽에 장착용의 것 또는 압축기ㆍ변압기ㆍ제어반 및 기타의 전기장치를 조합시킨 프레임이나, 회전아암드릴ㆍ타구 및 구강헹구기ㆍ전열기ㆍ온풍흡입기ㆍ분무기ㆍ소작기명ㆍ산광조명기ㆍ무영램프ㆍ팬ㆍ투열성장치ㆍ엑스선장치 등에 부착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컨트롤박스에 의해 입력된 명령을 인가받아 모터를 구동하여 동력을 핸드피스 축으로 전달하여 임플란트 시술시 골을 드릴링하고 식립하도록 하는 임플란트 시술용 엔진으로 치과용 드릴 엔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4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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