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12
시행일자 201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41-9000
품명 - HANDPIECE ONLY; CRB26LX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물품은 모터와 연결되며 회전력을 전달 받아 기어를 통해 바 또는 드릴 등에 동력을 전달하며, 노즐이 있어 주수가 가능한 물품으로
- 치과용 버, 드릴 등을 장착, 유지하며 의사가 시술시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핸드피스임(버, 드릴 등은 미제시)
※ Dental handpiece: 치과용 엔진의 일부로 기술자가 손으로 잡고 버(bur)나 포인트 등을 넣어서 회전시키는 부분(MOSBY'S 의학용어사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치과용 기기에 “치과용 드릴 엔진”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41소호에 “치과용 드릴 엔진”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아 기어를 통해 버 또는 드릴 등에 동력을 전달하고, 버·드릴 등을 장착·유지해 주며, 의사가 시술을 할 때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핸드피스로 치과용 드릴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4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