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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12
시행일자 2015-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CORE; 9143050081
물품설명 - 차량 자동 변속기의 변속기 오일유압을 조절하는 밸브작동부에 장착되는 중공 원통상의 구조로 된 철강재 물품으로서 전류를 인가하면 자기장을 강화하는 고정자 역할을 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1. 바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류는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류 총설(A)범위와 구성에서는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발전기·변압기 둥(제8501호 내지 제8504호)]를 분류함.

ο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분류하고, 동 호 해설서에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라고 해설함.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그룹에는 회전식모터와 선형모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고 그 작동이 전자석 또는 전자석과 영구자석의 상호작용을 이용한다고 해설함.

ο 관세율표 제8503호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호 해설서에는 “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홀더·려자코일”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건 물품은 차량 자동 변속기의 변속기 오일유압을 조절하는 밸브작동부에 장착되는 중공 원통상의 구조로 된 철강재 물품으로서, 전류를 인가하면 자기장을 강화하는 고정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전동기의 부분품(8503.00-1000)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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