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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94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of Crane; HUB WITH BOLTED DISK, RKM-145-400X20; GERMENY
물품설명 주물공정과 밀링 절삭 과정으로 제작된 스틸제품으로, JIB CRANE의 상부 선회장치에 연결되어 회전하는 HUB와 DISK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구조의 회전을 멈추고자 할 때 브레이크 패드에 붙잡히는 역할을 수행함.
- 작동원리 : 모터구동 축과 연결하여 선회장치와 함께 돌아가는 디스크이며, 브레이크 패드와 접촉하여 속도를 줄여주고 최종적으로 선회장치를 정지하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4호에서 “제8426호·제8429호 또는 제8430호의 기계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윈치 및 캡스턴용의 드럼, 크레인 지브, 천장주행운반기용의 트롤리ㆍ크랩ㆍ버킷 및 스킵 등, 리프트용 등의 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용의 버켓과 스크레이퍼 체인,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진동컨베이어 또는 진동테이블의 구동헤드,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 등의 안전정지장치” 등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화물을 들고 선회 혹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제8426호의 ‘크레인’의 선회장치의 브레이크 장치에 사용되며, 소모품으로서 수리 또는 교체하는 작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
- 따라서, 본 품은 ‘크레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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