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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91
시행일자 2015-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40-0000
품명 Safety or relief valves ; Upper Safety valve 1/4’ ; R.KOREA
물품설명 탄산수 정수기에 설치되어, 정수한 물에 탄산을 혼합할? 일정한 압력으로 탄산을 분사 하는데 규정보다 과도한 압력으로 탄산이 분사되면, 안전 구멍을 막고 있던 샤프트가 밀리면서 스프링을 밀어 올려 측면에 형성된 구멍으로 탄산가스 배출
-구성재료 : 바디 및 샤프트(황동가공후 니켈도금), 리턴스프링(일반 스프링강), 시트(고무(EPDM)), 핀스프링(일반탄소강), 레버(나일론 플라스틱)
- 용도 : 탄산수 정수기내 규정 이상의 압력상승을 방지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 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4)항에“안전밸브(경적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탄산수 정수기내 이상압력이 형성되면 본품 바디내 샤프트가 밀리면서 스프링을 밀어 올려 측면에 형성된 구멍으로 탄산가스 배출하는 안전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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