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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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RUBBER FOOT ; BN67-00327D ; 13 * 13 * T2, GRA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실리콘 재질의 정사각형으로 잘려진 회색 스트립상의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13 ㎜ x 13 ㎜ x 2 ㎜) - 용도: TV모니터, 내부기판에 부착시켜 충격흡수, 미끄럼방지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스트립상의 일면에 접착테이프를 부착하여 접착성을 부여한 평면모양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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