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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38
시행일자 201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SCHIZANDRA BERRY; R.KOREA
물품설명 자연숙성오미자발효효소, 오미자 추출물(4.5%), 배 추출물(1.5%), 아가베 시럽, 레드 비트 추출물(0.25%),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엷은 적갈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마시는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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