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40 |
|---|---|
| 시행일자 | 201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Purple sweet potato extracts; 자색고구마 (Sweet purple potato 100); R.KOREA |
| 물품설명 |
자색 고구마 추출액에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희석(Brix 약 16)한 자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직접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색 고구마 추출액을 희석(Brix 약 16)하여 직접 음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