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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40
시행일자 201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Purple sweet potato extracts; 자색고구마 (Sweet purple potato 100); R.KOREA
물품설명 자색 고구마 추출액에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희석(Brix 약 16)한 자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색 고구마 추출액을 희석(Brix 약 16)하여 직접 음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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