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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15
시행일자 201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BAKERY MEAL; U.S.A
물품설명 - 빵, 과자 등의 베이커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 등의 비식용 부산물을 분쇄, 혼합, 건조한 거친 분말상과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것

- 용도: 사료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빵, 과자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 등의 비식용 부산물을 분쇄, 혼합, 건조한 거친 분말상과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것이므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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