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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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6.10-0000 |
| 품명 | Knitted gloves, coated with rubber; WORKING GLOVES; R.KOREA |
| 물품설명 |
면 편물제 손가락 분리형 장갑의 일면에 적색 고무를 도포한 것
- 용도 : 작업용 장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장갑·아래팔 또는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 편물제 손가락 분리형 장갑의 일면에 적색 고무를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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