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67 |
|---|---|
| 시행일자 | 201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19-0000 |
| 품명 | Pigment preparation based on titanium dioxide; PR-124 BEIGE; R.KOREA |
| 물품설명 |
이산화티타늄(건조상태에서 이산화티타늄의 중량 80% 미만) 기제에 수지, 카본블랙, 안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광택을 띄는 선홍색계 분말상
- 용도 : 플라스틱 착색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1호에는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하는 착색제에는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가 포함된다. (1)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는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 또는 황산바륨이나 기타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 및 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이산화티타늄(80% 미만)을 기제로 조제된 '그 밖의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