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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08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90
품명 Black tea preparation; SPICY CHAI INDIAN TEA INFUSION EN CAPSULAS; SPAIN
물품설명 홍차 27%, 계피, 치커리, 단풍딸기, 감초, 클로브, 소도구, 스타아니스, 후추, 향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건조 파쇄상 3.3g을 플라스틱제 캡슐에 넣고 금속박으로 봉한 것 10개를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종이제박스에 소매용 포장한 것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홍차를 기본 재료로 하여 혼합 향신료 및 향을 혼합,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홍차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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