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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07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CAPSULES SUPREME ROOIBOS CARAMEL20g; SPAIN
물품설명 루이보스 90.1%, 카라멜, 카라멜 향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 건조 파쇄상 2g을 플라스틱제 캡슐에 넣고 금속박으로 봉한 것 10개를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4)항에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1211호에 의하면 “이 호에서는 상이한 종(다른 호에 해당하는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과 혼합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21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식물의 부분에 카라멜 향 등을 첨가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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