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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63
시행일자 201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17-0000
품명 Pigment preparations; WPP-3111 E/BLUE; R.KOREA
물품설명 Pigment Blue 15을 폴리프로필렌과 왁스에 농축분산시킨 청색계 펠릿(pellet)상
- 용도 : MASTER BATCH(착색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는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C) 합성유기착색제를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 또는 기타 매질 중에 농축시킨 분산제는 보통 소형의 판상이나 럼프상이며 대체로 고무·플라스틱 등을 착색하는데 원료로 사용된다. 합성유기착색제 및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은 적용 또는 용도에 따라 세분된다. 안료는 합성유기착색제로서 이것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또는 미립형을 유지한다(반대로 염료는 용해 또는 기체화에 의해서 그들의 결정구조를 상실한다. 비록 그들이 염색과정의 나중단계에서 결정구조를 다시 얻을지라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유기착색제(안료 색소)를 폴리프로필렌과 왁스에 농축분산시킨 '합성 유기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7-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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