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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03
시행일자 201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10-9000
품명 Article of carbon fibres; TEXTREME 1103; SWEDEN
물품설명 위사·경사가 탄소섬유제 멀티필라멘트사(폭 약 20mm 스트립 형태)로 이루어진 시트상의 평직물 일면에 에폭시 수지를 도포한 것

- 용도 : 하키스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서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카본섬유는 보통 필라멘트상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된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탄소 섬유로 직조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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