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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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BEAM COMPLETE-FR BUMPER ; 64900-D21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용도: 범퍼의 구성품으로 차량의 앞·뒤에 장착되어 충돌시 충돌에너지를 흡수함 - 구성요소 및 재질: 범퍼빔(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스틸), 크래쉬 박스 플레이트(스틸) - 크기: 가로 1285.9mm * 세로 149.8mm * 높이 105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과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앞·뒤에 장착되어 충돌시 충돌에너지를 흡수하는 범퍼의 구성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이 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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